‘혐의만 21개’ 장애인·경찰까지 속인 20대 실형

입력 2024.05.19 (10:03) 수정 2024.05.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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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까지 속이려 하는 등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거나, 본인이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1,48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아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자 서명까지 하는 등 경찰 앞에서도 임 씨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범죄 혐의만 21개에 달합니다.

특히 임 씨는 2022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중 일부는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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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만 21개’ 장애인·경찰까지 속인 20대 실형
    • 입력 2024-05-19 10:03:44
    • 수정2024-05-19 10:06:42
    사회
지적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까지 속이려 하는 등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7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거나, 본인이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1,48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아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자 서명까지 하는 등 경찰 앞에서도 임 씨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범죄 혐의만 21개에 달합니다.

특히 임 씨는 2022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중 일부는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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