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전혀 사실 아니야…혼선드려 사과”

입력 2024.05.19 (15:13) 수정 2024.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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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품목별로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시에 해외직구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조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서 위해 제품을 걸러 알리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 앞으로 이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해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검사를 강화해서 범위를 늘려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위해성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 어떻게 차단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KC 인증과 관련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관련 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KC인증으로 차단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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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9 15:13:12
    • 수정2024-05-19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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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품목별로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시에 해외직구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조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서 위해 제품을 걸러 알리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 앞으로 이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해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검사를 강화해서 범위를 늘려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위해성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 어떻게 차단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KC 인증과 관련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관련 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KC인증으로 차단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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