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혼인빙자 현금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24.05.19 (21:30)
수정 2024.05.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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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혼인을 약속한 여성의 부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혼인을 약속한 여성의 부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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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행세·혼인빙자 현금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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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9 21:30:30
- 수정2024-05-19 21:49:31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혼인을 약속한 여성의 부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혼인을 약속한 여성의 부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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