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환자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환자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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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일)부터 건보 급여 진료 시, 병·의원서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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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00:15:16
오늘(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환자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환자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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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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