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려…벌금형
입력 2024.05.20 (07:45)
수정 2024.05.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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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난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난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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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려…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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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07:45:33
- 수정2024-05-20 08:05:34
울산지방법원은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난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난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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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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