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폐 ‘모아’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4.05.20 (09:01) 수정 2024.05.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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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맹점 7천 3백여 곳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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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화폐 ‘모아’ 부정 유통 단속
    • 입력 2024-05-20 09:01:28
    • 수정2024-05-20 09:07:18
    뉴스광장(청주)
제천시가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맹점 7천 3백여 곳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천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정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등입니다.

제천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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