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입력 2024.05.20 (10:13)
수정 2024.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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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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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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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10:13:55
- 수정2024-05-20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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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 원에서 2억 8,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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