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
입력 2024.05.20 (10:30)
수정 2024.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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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다음 달 5일까지 결혼 이민 여성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의령군은 8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의령군은 8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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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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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10:30:05
- 수정2024-05-20 10:48:35
의령군이 다음 달 5일까지 결혼 이민 여성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의령군은 8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의령군은 8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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