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배상해야”
입력 2024.05.20 (12:18)
수정 2024.05.20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배상해야”
-
- 입력 2024-05-20 12:18:10
- 수정2024-05-20 12:22:05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5/20/90_7967156.jpg)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