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 이자’로 10억 원 뜯어낸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05.20 (13:24)
수정 2024.05.20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24/05/20/20240520_lVxxXb.jpg)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고 5천% 이자’로 10억 원 뜯어낸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
- 입력 2024-05-20 13:24:22
- 수정2024-05-20 13:29:52
![](/data/news/2024/05/20/20240520_lVxxXb.jpg)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
-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최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