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 이자’로 10억 원 뜯어낸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05.20 (13:24) 수정 2024.05.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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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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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5천% 이자’로 10억 원 뜯어낸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 입력 2024-05-20 13:24:22
    • 수정2024-05-20 13:29:52
    사회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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