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다가 출동 경찰 때린 현직 경찰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05.20 (16:47) 수정 2024.05.20 (1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늘(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며 B 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출동한 C 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자다가 출동 경찰 때린 현직 경찰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4-05-20 16:47:52
    • 수정2024-05-20 16:52:38
    사회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늘(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며 B 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출동한 C 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