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비의료인 문신은 불법”

입력 2024.05.20 (19:33) 수정 2024.05.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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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했습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자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 된 건데요.

지방은행이란 꼬리표를 떼고, 자본 조달과 기업가치 평가 등에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사명을 '아이엠 뱅크'로 바꿀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은 본격적인 시중은행 전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사명 아이엠뱅크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만큼 개방감을 보여줄 이름이 필요하다며, 현재 모바일뱅킹 앱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기존 사명을 함께 쓸 계획입니다.

또, 지방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은행이었던 만큼 도 단위로 거점 점포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로 전략 방향을 잡았는데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충청과 호남, 제주 등 앞으로 3년간 14개 영업점을 신설합니다.

먼저 영남일보는 대구상의 등 환영의 뜻을 밝힌 지역 경제계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게 중요하다", "지역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5대 은행의 독과점과 금리체계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했지만, 실제 '메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 은행의 5분의 1 수준인 규모, 최근 건전성과 자본 비율이 약화한 점, 직원들이 유령 계좌를 만들어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대구은행이 이런 우려들을 극복하고, 전국구 은행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적법한가.

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30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왔지만, 최근 일부 법원 하급심은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이에 한겨레는 문신 논란의 역사와 이번 선고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관련 논란이 계속돼왔다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법과 청주지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문신사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위법 판결 직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문신 시술의 현실과 법적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도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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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브리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비의료인 문신은 불법”
    • 입력 2024-05-20 19:33:55
    • 수정2024-05-21 14:13:33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했습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자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 된 건데요.

지방은행이란 꼬리표를 떼고, 자본 조달과 기업가치 평가 등에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사명을 '아이엠 뱅크'로 바꿀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은 본격적인 시중은행 전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사명 아이엠뱅크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만큼 개방감을 보여줄 이름이 필요하다며, 현재 모바일뱅킹 앱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기존 사명을 함께 쓸 계획입니다.

또, 지방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은행이었던 만큼 도 단위로 거점 점포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로 전략 방향을 잡았는데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충청과 호남, 제주 등 앞으로 3년간 14개 영업점을 신설합니다.

먼저 영남일보는 대구상의 등 환영의 뜻을 밝힌 지역 경제계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게 중요하다", "지역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5대 은행의 독과점과 금리체계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했지만, 실제 '메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 은행의 5분의 1 수준인 규모, 최근 건전성과 자본 비율이 약화한 점, 직원들이 유령 계좌를 만들어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대구은행이 이런 우려들을 극복하고, 전국구 은행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적법한가.

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30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왔지만, 최근 일부 법원 하급심은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를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이에 한겨레는 문신 논란의 역사와 이번 선고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관련 논란이 계속돼왔다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법과 청주지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문신사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위법 판결 직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문신 시술의 현실과 법적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도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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