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동인권센터 등,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 운영
입력 2024.05.20 (23:45)
수정 2024.05.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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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릉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는 내일(2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를 엽니다.
이번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원리, 업무상 질병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무료 진행되며, 강의가 끝나면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강릉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는 내일(2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를 엽니다.
이번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원리, 업무상 질병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무료 진행되며, 강의가 끝나면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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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노동인권센터 등,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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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23:45:57
- 수정2024-05-21 00:13:55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릉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는 내일(2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를 엽니다.
이번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원리, 업무상 질병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무료 진행되며, 강의가 끝나면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강릉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는 내일(2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4 강릉노동법률학교'를 엽니다.
이번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보험의 원리, 업무상 질병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무료 진행되며, 강의가 끝나면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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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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