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낚시터 운영 실태 점검
입력 2024.05.21 (08:04)
수정 2024.05.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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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낚시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료 낚시터 22곳으로, 도 합동 점검반과 수상 시설물의 안전성 충족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허가 업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유료 낚시터 22곳으로, 도 합동 점검반과 수상 시설물의 안전성 충족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허가 업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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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낚시터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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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08:04:10
- 수정2024-05-21 08:29:47
제천시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낚시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료 낚시터 22곳으로, 도 합동 점검반과 수상 시설물의 안전성 충족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허가 업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유료 낚시터 22곳으로, 도 합동 점검반과 수상 시설물의 안전성 충족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허가 업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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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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