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1심 8건 모두 각하
입력 2024.05.21 (15:35)
수정 2024.05.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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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차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부 증원 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이에 따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차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부 증원 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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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1심 8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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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5:35:41
- 수정2024-05-21 16:44:58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차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부 증원 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이에 따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차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부 증원 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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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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