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음원 172만 회 반복”…‘음원 사재기’ 일당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5.21 (18:18)
수정 2024.05.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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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차트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어제(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와 5백여 대의 가상 PC를 이용해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개 기기 또는 IP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와 IP,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어제(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와 5백여 대의 가상 PC를 이용해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개 기기 또는 IP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와 IP,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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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음원 172만 회 반복”…‘음원 사재기’ 일당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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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8:18:47
- 수정2024-05-21 18:29:20
음원 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차트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어제(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와 5백여 대의 가상 PC를 이용해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개 기기 또는 IP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와 IP,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어제(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와 5백여 대의 가상 PC를 이용해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개 기기 또는 IP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와 IP,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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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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