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4.05.21 (19:53)
수정 2024.05.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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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과 이사비용 15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법률과 금융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과 이사비용 15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법률과 금융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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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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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9:53:31
- 수정2024-05-21 22:08:15
대구 남구청이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과 이사비용 15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법률과 금융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과 이사비용 15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법률과 금융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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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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