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시민단체,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신은숙 군의원 고발
입력 2024.05.21 (21:58)
수정 2024.05.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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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의실천연대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최근 6년 동안 발주 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110여 건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부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최근 6년 동안 발주 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110여 건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부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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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21:58:50
- 수정2024-05-21 22:12:06
창녕군 정의실천연대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최근 6년 동안 발주 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110여 건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부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최근 6년 동안 발주 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110여 건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부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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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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