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버리고 간 차 4미터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24.05.21 (22:02)
수정 2024.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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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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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버리고 간 차 4미터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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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22:02:55
- 수정2024-05-21 22:09:0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5/21/100_7968760.jpg)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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