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해야”…개선 권고
입력 2024.05.22 (09:38)
수정 2024.05.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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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고속도료 통행료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표지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처럼 장애인이 빌린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춰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표지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처럼 장애인이 빌린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춰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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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해야”…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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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09:38:31
- 수정2024-05-22 09:42:21
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고속도료 통행료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표지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처럼 장애인이 빌린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춰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표지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처럼 장애인이 빌린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춰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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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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