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범죄 피해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4.05.22 (10:21)
수정 2024.05.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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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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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범죄 피해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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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10:21:31
- 수정2024-05-22 11:10:19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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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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