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면 개정
입력 2024.05.22 (10:49)
수정 2024.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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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같은 5,000원으로 정해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같은 5,000원으로 정해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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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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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10:49:06
- 수정2024-05-22 10:50:59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같은 5,000원으로 정해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같은 5,000원으로 정해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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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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