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우 전 의원 제명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5.22 (19:19)
수정 2024.05.22 (2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의원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의회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은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에 하자가 있단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의원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의회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은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에 하자가 있단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유진우 전 의원 제명 정지 가처분 기각
-
- 입력 2024-05-22 19:19:41
- 수정2024-05-22 20:21:01
전주지법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의원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의회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은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에 하자가 있단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의원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의회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은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에 하자가 있단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