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결제대금 5천만 원 횡령 주유소 직원 실형
입력 2024.05.22 (21:50)
수정 2024.05.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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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대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 선불 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 보관용 탱크로 주유한 뒤 결제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 선불 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 보관용 탱크로 주유한 뒤 결제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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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결제대금 5천만 원 횡령 주유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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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21:50:47
- 수정2024-05-22 21:59:00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대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 선불 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 보관용 탱크로 주유한 뒤 결제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 선불 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 보관용 탱크로 주유한 뒤 결제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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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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