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 지급 결정
입력 2024.05.23 (07:48)
수정 2024.05.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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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2023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거나 과거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 30일까지 원주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2023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거나 과거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 30일까지 원주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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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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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07:48:23
- 수정2024-05-23 08:21:48
원주시가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2023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거나 과거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 30일까지 원주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2023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거나 과거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 30일까지 원주시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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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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