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인매장 위생 지침 발표
입력 2024.05.23 (08:59)
수정 2024.05.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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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위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커피나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인 매장은 자동 판매기를 하루 1번 이상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기의 위생 상태와 고장 여부 점검 결과를 기록해 매장 안에 두도록 했고,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진열·판매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커피나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인 매장은 자동 판매기를 하루 1번 이상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기의 위생 상태와 고장 여부 점검 결과를 기록해 매장 안에 두도록 했고,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진열·판매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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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인매장 위생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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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08:59:01
- 수정2024-05-23 09:10: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위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커피나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인 매장은 자동 판매기를 하루 1번 이상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기의 위생 상태와 고장 여부 점검 결과를 기록해 매장 안에 두도록 했고,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진열·판매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커피나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인 매장은 자동 판매기를 하루 1번 이상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기의 위생 상태와 고장 여부 점검 결과를 기록해 매장 안에 두도록 했고,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진열·판매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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