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4.05.23 (10:49) 수정 2024.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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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어제(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 5백 38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를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1945년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에 강제동원됐고, 유족들은 '죽어서라도 한을 풀어달라'는 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2020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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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4-05-23 10:49:20
    • 수정2024-05-23 10:53:04
    930뉴스(광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어제(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 5백 38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를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1945년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에 강제동원됐고, 유족들은 '죽어서라도 한을 풀어달라'는 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2020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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