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공모 증거 부족해

입력 2024.05.23 (11:03) 수정 2024.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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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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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3 11:03:45
    • 수정2024-05-23 11:12:34
    사회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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