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 60대 여성 숨져…사건 13일만
입력 2024.05.23 (11:20)
수정 2024.05.24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24/05/23/20240523_Fe5lYn.jpg)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 방화로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스마트워치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60대 남성 A 씨가 해당 주택에 불을 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일대 수색을 이어간 끝에 약 4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스마트워치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60대 남성 A 씨가 해당 주택에 불을 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일대 수색을 이어간 끝에 약 4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 60대 여성 숨져…사건 13일만
-
- 입력 2024-05-23 11:20:31
- 수정2024-05-24 10:56:24
![](/data/news/2024/05/23/20240523_Fe5lYn.jpg)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 방화로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스마트워치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60대 남성 A 씨가 해당 주택에 불을 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일대 수색을 이어간 끝에 약 4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스마트워치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60대 남성 A 씨가 해당 주택에 불을 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일대 수색을 이어간 끝에 약 4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
이원희 기자 212@kbs.co.kr
이원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