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또 폭행…발로 여성 머리 걷어차고 때려 [지금뉴스]

입력 2024.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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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불리는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A씨의 머리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21년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뺏어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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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3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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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불리는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A씨의 머리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21년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뺏어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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