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민간은 의무고용률 미달

입력 2024.05.23 (12:00) 수정 2024.05.23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7%로 전년 대비 0.05%p 높아진 가운데, 민간기업은 평균 고용률이 올해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3만 2,316곳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로, 공공은 3.86%, 민간은 2.99%입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로, 민간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54%에서 올해 3.17%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높았습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로 나타났습니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9%로 가장 낮았습니다.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 5,195명이며, 전체 기업의 6.7%를 차지하는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의 인원을 고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매년 연말 명단이 공표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미달 인원 1인당 월 123만 7천 원에서 206만 1천 원가량입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프라다코리아 등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457곳 명단 공개 (2023.12.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민간은 의무고용률 미달
    • 입력 2024-05-23 12:00:04
    • 수정2024-05-23 12:10:33
    경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7%로 전년 대비 0.05%p 높아진 가운데, 민간기업은 평균 고용률이 올해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3만 2,316곳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로, 공공은 3.86%, 민간은 2.99%입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로, 민간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54%에서 올해 3.17%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높았습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로 나타났습니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9%로 가장 낮았습니다.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 5,195명이며, 전체 기업의 6.7%를 차지하는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의 인원을 고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매년 연말 명단이 공표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미달 인원 1인당 월 123만 7천 원에서 206만 1천 원가량입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프라다코리아 등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457곳 명단 공개 (2023.12.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