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모집하며 이익률 속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5.23 (12:00) 수정 2024.05.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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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전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 사이에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 수익률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이브로는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 19명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이브로가 수익률의 근거로 활용한 점포는 지역과 영업환경 등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하루에 평균 제품 298개를 팔았는데도, 에이브로는 일 최대 1,500개를 팔 수 있다며 예상 판매량도 허위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이브로는 또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희망자 15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보상보험 없이 가맹금 1억 8,05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보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 1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희망자 11명에게서 가맹금을 받아간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가는 건 관련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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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3 12:05:39
    경제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전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 사이에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 수익률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이브로는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 19명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이브로가 수익률의 근거로 활용한 점포는 지역과 영업환경 등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하루에 평균 제품 298개를 팔았는데도, 에이브로는 일 최대 1,500개를 팔 수 있다며 예상 판매량도 허위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이브로는 또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희망자 15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보상보험 없이 가맹금 1억 8,05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보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 1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희망자 11명에게서 가맹금을 받아간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가는 건 관련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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