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입력 2024.05.23 (12:14) 수정 2024.05.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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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사무관은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에게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며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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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 입력 2024-05-23 12:14:48
    • 수정2024-05-23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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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사무관은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에게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며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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