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일 300억 원 어치 판매
입력 2024.05.23 (12:55)
수정 2024.05.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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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0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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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일 300억 원 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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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12:55:16
- 수정2024-05-23 12:57:08
서울시가 300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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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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