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4.05.23 (14:58)
수정 2024.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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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실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만큼 별도로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 재판부도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이혼의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고,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만큼 별도로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 재판부도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이혼의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고,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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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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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3 14:58:00
- 수정2024-05-23 15:10:08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실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만큼 별도로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 재판부도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이혼의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고,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만큼 별도로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 재판부도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이혼의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고,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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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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