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4.05.24 (13:17) 수정 2024.05.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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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남성 A 씨에게 어제(23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B 씨가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112 신고를 통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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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살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 입력 2024-05-24 13:17:20
    • 수정2024-05-24 13:19:40
    사회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남성 A 씨에게 어제(23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B 씨가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112 신고를 통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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