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전시 가능”

입력 2024.05.24 (14:32) 수정 2024.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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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과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유출할 수 없고,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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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14:32:06
    • 수정2024-05-24 14:33:57
    문화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과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유출할 수 없고,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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