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범행 너무나 잔혹”

입력 2024.05.24 (14:53) 수정 2024.05.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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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하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씨는 당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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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14:53:51
    • 수정2024-05-24 14:57:31
    사회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하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씨는 당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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