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4.05.25 (22:05)
수정 2024.05.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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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 팀장’이 오늘(2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뭐냐”, “복구 작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강 씨 지시를 받고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만 17세의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강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뭐냐”, “복구 작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강 씨 지시를 받고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만 17세의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강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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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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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5 22:05:18
- 수정2024-05-25 22:07:38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 팀장’이 오늘(2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뭐냐”, “복구 작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강 씨 지시를 받고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만 17세의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강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뭐냐”, “복구 작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강 씨 지시를 받고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만 17세의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강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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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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