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 운전족’에 오토바이까지…후면 번호판 단속 본격 운영
입력 2024.05.26 (21:27)
수정 2024.05.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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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잠시 차량 속도를 늦췄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에서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에 들어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까지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
차량 한 대가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좌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설치돼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량이 단속 구간을 지난 후에도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이른바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다음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곳 수성구청 앞과 범어네거리 남측은 오는 화요일부터, 나머지 지점은 오는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51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실장 : "향후에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서 교차로 꼬리물기나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복합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71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잠시 차량 속도를 늦췄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에서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에 들어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까지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
차량 한 대가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좌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설치돼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량이 단속 구간을 지난 후에도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이른바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다음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곳 수성구청 앞과 범어네거리 남측은 오는 화요일부터, 나머지 지점은 오는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51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실장 : "향후에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서 교차로 꼬리물기나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복합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71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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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26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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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잠시 차량 속도를 늦췄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에서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에 들어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까지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
차량 한 대가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좌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설치돼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량이 단속 구간을 지난 후에도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이른바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다음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곳 수성구청 앞과 범어네거리 남측은 오는 화요일부터, 나머지 지점은 오는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51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실장 : "향후에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서 교차로 꼬리물기나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복합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71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잠시 차량 속도를 늦췄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에서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에 들어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까지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
차량 한 대가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좌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설치돼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량이 단속 구간을 지난 후에도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이른바 후면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다음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곳 수성구청 앞과 범어네거리 남측은 오는 화요일부터, 나머지 지점은 오는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51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실장 : "향후에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서 교차로 꼬리물기나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복합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71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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