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폐지…31일 시행
입력 2024.05.26 (21:43)
수정 2024.05.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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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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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폐지…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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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6 21:43:59
- 수정2024-05-26 22:12:42
홍천군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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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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