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수문 열어 ‘폐사’…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05.27 (08:19)
수정 2024.05.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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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과거 수십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과거 수십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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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월지 수문 열어 ‘폐사’…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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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7 08:19:42
- 수정2024-05-27 08:48:15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과거 수십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과거 수십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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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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