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전시 가능
입력 2024.05.27 (08:22)
수정 2024.05.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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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해외로 내보낼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입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해외로 내보낼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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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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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7 08:22:37
- 수정2024-05-27 08:54:20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해외로 내보낼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입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해외로 내보낼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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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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