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 365회 넘는 외래 진료시,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2024.05.27 (09:41) 수정 2024.05.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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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래 진료 회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 이용이 과도한 환자는 오는 7월부터 본인 부담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다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내야합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보통 20%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부담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건보 당국은 이 때문에 일부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마다 의료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안내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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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09:41:17
    • 수정2024-05-27 09:42:12
    사회
연간 외래 진료 회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 이용이 과도한 환자는 오는 7월부터 본인 부담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다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내야합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보통 20%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부담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건보 당국은 이 때문에 일부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마다 의료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안내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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