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입력 2024.05.27 (13:56) 수정 2024.05.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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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규정보다 긴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한 채로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 쯤 강원도 인제군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그제(25일) 오후 숨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라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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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규정보다 긴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한 채로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 쯤 강원도 인제군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그제(25일) 오후 숨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라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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