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수사’ 얼룩진 북항재개발…대책 없나?

입력 2024.05.27 (19:26) 수정 2024.05.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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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계속 취재중인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일,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등에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한 거로 아는데, 이번에는 복합환승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결국 이 구역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내용은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인 상업업무지구, 그러니까 D-1, D-2, D-3 구역과 IT·영상·전시지구인 B-2, B-3, B-4 구역의 토지 매매와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그만큼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리 부실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 내용은 토지매매 공모 당시 사업 계획과 추후 건축 계획이 달라져 대부분이 원래 사업 목적과 달리 주거단지로 변질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엔 '환승 시설'과 '수익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환승 시설은 최소 기준으로만 짓고 수익 시설은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첫 관문인데요.

결국 북항 첫 입구가 오피스텔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복합환승센터 터는 토지 매매 계약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들 간 소송도 진행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2016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가 토지 매매 계약금을 제때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 건설업체에 사업 지분 10%를 받기로 하고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대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권이 계약을 위임받은 건설업체에 넘어가고 우선협상대상자는 2018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현 사업자가 결탁해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 매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해야지 왜 공모와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현 사업자와 계약을 했냐"고 지적한 겁니다.

또 검찰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비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부산항 개항 이래 최초이자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부터 대부분 주거단지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건가요?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은 권한이 나눠져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허가와 심의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권한이 집중됐을때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이처럼 주거단지로 전락한데는 사실 후자로 인해 빚어진 것입니다.

사업권자가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결국 허가를 내주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니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또 지차체의 책임을 보다 더 분명히 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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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수사’ 얼룩진 북항재개발…대책 없나?
    • 입력 2024-05-27 19:26:55
    • 수정2024-05-27 20:16:55
    뉴스7(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계속 취재중인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일,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등에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한 거로 아는데, 이번에는 복합환승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결국 이 구역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내용은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인 상업업무지구, 그러니까 D-1, D-2, D-3 구역과 IT·영상·전시지구인 B-2, B-3, B-4 구역의 토지 매매와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그만큼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리 부실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 내용은 토지매매 공모 당시 사업 계획과 추후 건축 계획이 달라져 대부분이 원래 사업 목적과 달리 주거단지로 변질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엔 '환승 시설'과 '수익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환승 시설은 최소 기준으로만 짓고 수익 시설은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첫 관문인데요.

결국 북항 첫 입구가 오피스텔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복합환승센터 터는 토지 매매 계약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들 간 소송도 진행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2016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가 토지 매매 계약금을 제때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 건설업체에 사업 지분 10%를 받기로 하고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대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권이 계약을 위임받은 건설업체에 넘어가고 우선협상대상자는 2018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현 사업자가 결탁해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 매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해야지 왜 공모와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현 사업자와 계약을 했냐"고 지적한 겁니다.

또 검찰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비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부산항 개항 이래 최초이자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부터 대부분 주거단지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건가요?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은 권한이 나눠져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허가와 심의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권한이 집중됐을때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이처럼 주거단지로 전락한데는 사실 후자로 인해 빚어진 것입니다.

사업권자가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결국 허가를 내주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니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또 지차체의 책임을 보다 더 분명히 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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