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개편

입력 2024.05.28 (12:09) 수정 2024.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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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부담금 관련 조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

전기요금에 연동된 부담금 요율이 1% 인하되는 등 7월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듭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을 위한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됩니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아집니다.

4인 가구는 연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돼 납부해 온 출국납부금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내려갑니다.

면제 대상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단수여권 발급 시 5천 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만 5천 원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은, 앞으로 단수여권에는 면제되고 복수여권에 대해선 3천 원 인하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 동안 50% 낮아집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껌값에 붙던 폐기물부담금은 사라집니다.

영화 푯값에 부과되던 부담금 등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 18개 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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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개편
    • 입력 2024-05-28 12:09:22
    • 수정2024-05-28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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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부담금 관련 조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

전기요금에 연동된 부담금 요율이 1% 인하되는 등 7월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듭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을 위한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됩니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아집니다.

4인 가구는 연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돼 납부해 온 출국납부금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내려갑니다.

면제 대상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단수여권 발급 시 5천 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만 5천 원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은, 앞으로 단수여권에는 면제되고 복수여권에 대해선 3천 원 인하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 동안 50% 낮아집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껌값에 붙던 폐기물부담금은 사라집니다.

영화 푯값에 부과되던 부담금 등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 18개 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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