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검사 결과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고, 정확한 부검 결과는 3~4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갓난아기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영장’
-
- 입력 2024-05-28 15:29:57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검사 결과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고, 정확한 부검 결과는 3~4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