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강북구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호소…순직 인정해야” [현장영상]

입력 2024.05.28 (17:19) 수정 2024.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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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강북구보건소 소속 고(故) 유 모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인은) 코로나 방역업무가 끝날 때쯤 근골격계 질환이 시작됐고 직장 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수직적 직장 문화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유 팀장의 순직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남편인 이 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픈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순직 인정 등 명예가 당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 마련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울먹였습니다.

강북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씨의 죽음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북구 감사담당관, 변호사 2인, 노무사 2인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촬영기자 : 하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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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8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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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강북구보건소 소속 고(故) 유 모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인은) 코로나 방역업무가 끝날 때쯤 근골격계 질환이 시작됐고 직장 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수직적 직장 문화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유 팀장의 순직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남편인 이 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픈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순직 인정 등 명예가 당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 마련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울먹였습니다.

강북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씨의 죽음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북구 감사담당관, 변호사 2인, 노무사 2인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촬영기자 : 하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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