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4.05.28 (21:50)
수정 2024.05.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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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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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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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21:50:06
- 수정2024-05-28 21:58:53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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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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